포장재 회수

포장재 회수 의무에 관한 안내

당사는 현행 포장법(VerpackG) 제1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부터 다음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:

  • 팔레트, 대용량 포장재 등과 같은 운송용 포장재,
  • 사용 후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기물로 발생하지 않는 판매용 및 외부 포장재,
  • 제7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비호환성으로 인해 시스템 참여가 불가능한 판매용 및 재포장 용기, 그리고
  •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용 포장재 또는
  •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.

제품 배송 시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며, 해당 포장재는 무상으로 회수합니다. 이를 통해 포장재가 재활용 순환 체계로 원활하게 회수되도록 보장합니다. 반환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포장재 회수율을 높이고, EU 지침 94/62/EG에 따른 유럽의 재활용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최종 소비자는 포장재를 실제 인도 장소나 그 바로 인근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.